'부동산 실거래 관련 소명서 및 관련자료 요청' 에 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모든 부동산 거래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온다
이렇게 문자로 왔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알아서 신고해주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문자는 제출 할 때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온다
그제서야 내가 걸렸구나..! 하고 자료를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메일/방문/우편 중 택 1' 이라고 하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이메일을 선택했다
하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내 이메일로 공문과 제출자료 목록을 받는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번거로웠다. 요청을 해야 안내를 해주니까 말이다)
어쨌든 받은 공문 내용이다
공문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으로 판정되었으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제출할 자료 목록도 같이 보내주셨다
요청자료 목록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1.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자필서명필)
2.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3.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통장 사본(거래전후 2주간 입출금내역)
- 수표지급시 수표발행 내역
- 현금거래 시 현금출금 내역
4. 자금조달 소명에 따른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처분계약서
-증여세신고서 차용증 및 차입금 입출금내역
5. 그 밖에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번의 소명서는 양식을 따로 보내주셨다
부동산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두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예정인 사람들은 이럴 때를 대비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매매계약 후 거의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쓰다보니, 실제 자금조달내역도 함께 쓰라고 한다
본인은 계획한 것과 실제가 큰 차이가 없어 그대로 썼다
소명의견에는 간단하면서 명료한 설명을 곁들이면 된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무사히 작성 완료!!
번거롭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혹시 모를 탈세나 부당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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